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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5. 결정

공장이전시 취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4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2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5.6.2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2006.2.2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언제를 창업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창업일이되나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05.6.24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던 중 2006.2.22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사업개시일인 2005.6.24이 창업일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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