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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2. 결정

토지재산세 수시분 과세에 대한 이의 및 시정요망

지방세정팀-45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2. 12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진입로가 막혀 매각도 되지 않고 선대의 산소가 모셔져 있어 수익도 없는 임야를 도시지역안에 농지라 하여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라고 분리과세 대상 농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ㆍ이윤 등에 과세하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 이용 상황이 도시지역에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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