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법인을 인수일 기준으로 5년이후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6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2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96년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 한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월부터 휴면하고 있던 중 2005.8월 제3자가 당해 법인을 인수하여 주주와 회사명 등을 변경 한 후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96년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던 중 2005.8월 제3자가 당해 법인을 인수하여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목적사업, 주주와 임원 등 법인의 실체를 변경하여 당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 법률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7다21604, 2001,1,19)휴면법인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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