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범위와 무허가 공장용 건물
지방세정팀-386
요지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는 1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 울타리 안에 야외작업장, 원자재 하치장, 차량출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다면 지번이 다르더라도 1구의 범위에 포함되나 공장의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 하여야 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별도합산 배제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해도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2. 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첫째 공장용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위에 야외작업장, 원자재하치장, 차량출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둘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 1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필지 단위로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구를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한 울타리 안에 야외작업장, 원자재 하치장, 차량출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록 지번이 다른 토지라 하더라도 1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공장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공장의 부속토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2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합산 배제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의 경우 비록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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