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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2. 25. 결정

국가산업단지내의 취등록세 감면과 환급방법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2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2. 15.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을 착오로 납부하였지만 이의신청 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환부받기 어려운 경우, 과오납환부청구권 행사 기간내의 착오 납부세액을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하여 환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귀문 지방세법령상 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는 취득 · 등록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대한 과오납환부청구권 시효(납부일 익일부터 5년)가 진행 중이라면 과세관청은 그 착오납부된 세액인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과처분 취소 및 환부여부를 결정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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