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상북도 ○○시 ○○읍 ○○리 23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1979년경부터 전신통증과 정신이상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약 13년간의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2. 8. 25.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사망하기 전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고 이에 대한 ○○방송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인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고인이 생전에 입원하였던 제천정신병원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일체를 송부받고, 고인에 대한 방송 비디오 테이프 등과 함께 대구보훈병원장에게 서면검진을 의뢰한 결과 고인이 정신혼미로 치료받은 것과 전신쇠약으로 마른상태였던 것 이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고엽제관련유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검진결과를 통보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서면검진의뢰서, 심의의결서, 입원사실확인서, 월남전참전사실 확인통보, 경북○○일보기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인은 1963. 11. 11.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6.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6. 12. 3. 전역하였으며, 1992. 8. 25.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8. 1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0. 11. 18.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북대동일보의 ‘고엽제환자 끝내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고엽제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 지역에서 16년간 고엽제로 시달려온 파월유공자가 숨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읍 ○○리에 거주한 최○○씨는 월남전 참전후 지난 76년부터 고엽제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 ○○재활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병마에 시달려오다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시 ○○동 355-5 소재 ○○정신요양원에서 1993. 1. 15.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0. 10. 20.부터 1991. 3. 21.까지 정신질환으로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병원장이 2000. 10. 9. 발행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과 ○○방송국의 고인에 대한 녹화필름(추적 60분 보도자료) 등을 종합검토 하였으나 정신혼미라 하여 치료된 것과 전신쇠약으로 마른 상태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고엽제 관련유무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바) 2000. 11.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병원장의 검진관련 종합의견을 감안할 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생전에 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과 고인에 대한 ○○ 녹화테이프만으로는 고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