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7. 2. 23. 결정
경주매출수입 관련 레저세
지방세정팀-334
해석례 전문
회신1)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의3 제2호의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라 함은 지방세법 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사업장의 신설이므로 본장의 신설을 의미합니다. 회신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3항의 신설이후 5년간의 기산점은 과세대상 사업장의 신설에 따른 발매개시일인 200 2. 6. 18일이며, 장외발매소 매출액에 대한 기간구분은 200 2. 6. 18일부터 2007. 6. 17일까지 5년간은 본장 소재지 시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20의 비율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는 본장 소재지 시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의 비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신3) 인터넷 발매분은 인터넷 발매에 따른 특정 장외발매소 설치없이 주사무소가 소재한 본장에서 발매가 이루어지므로 본장으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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