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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2. 22. 결정

토지 재산세 소급과 관련한 질의건

지방세정팀-31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2.22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2003년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감면하였던 토지를 조례가 폐지 되었다 하여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성남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폐지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과세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성남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귀사는 2003.3.5일자로 성남시장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수송시설 확인(차고시설)을 받고, 2003.3.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 면허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차고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차고용 토지로 보아야 하나 다. 해당 토지를 과세관청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토지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기존에 감면 처리한 사항을 조정하여 과세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관청인 성남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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