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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15. 결정

지방세법유권해석질의

지방세정팀-22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해외에 자선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자원의료봉사단을 파견.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2005.5.17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평화의료재단이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빕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에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또는 복지에관한 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민 원 평화의료재단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해외에 자선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자원의료봉사단을 파견.봉사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문화예술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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