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합산과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23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31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장기간에 걸쳐 행위가 제한된 택지개발예정지구 구역은 모든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권제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장기간에 걸쳐 사용권의 제한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기본세제로서 원칙적 으로 모든 토지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적정수준의 조세부담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산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용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사권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담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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