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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14. 결정

취등록세 신고서 관련

지방세정팀-22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3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취득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함이 보정 등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취득신고라 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보정 등을 통하여 치유가 될 수 없고 치유가 불가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별지 제48호의3서식 작성요령 제14호에서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대법원 판례(2006두644, 2006.6.2. ; 2003다43346, 2005.5.12)에서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귀 문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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