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2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전라남도 ○○군 ○○면 ○○리 111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0. 1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1967. 12. 5.귀국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여 영광종합병원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1989. 6. 30.부터 1989. 7. 24.까지 당뇨, 폐결핵 등 진단하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 발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고 귀가하여 1년 6월이 경과한 1991. 1. 30.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결과임이 광주기독병원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등 입증서류가 증명하고 있는 점, 고인이 당뇨병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매우 건강하고 무병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변에서도 고인이 당뇨병 치료중 사망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점, 청구인은 농촌의 무학무식한 부녀자로 장차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의 등록을 예견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갖출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당뇨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서면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법적용비대상 결정통지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정△△(1943년생)은 1966. 12. 23.부터 1967. 1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1. 1. 3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6. 23.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고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89. 6. 30.부터 1989. 7. 24.까지 "당뇨, 폐결핵"으로 입원ㆍ치료하였는바, 2003. 6. 30.자 의사소견서에 상병명이 "당뇨 및 신경병증, 폐결핵, 화상(당뇨신경병증에 의한), 결핵성 골수염 의증, 패혈증 의증"으로, 주치의견이 "내원 5년전 당뇨가 발견되어 ○○의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하다가 내원 3년전 결핵 진단되어 염광 및 개인병원에서 치료중 혈당조절이 되지 않았고, …(중략) 입원 치료후 사망까지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고 이후 기록이 없으나 상기 병명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고 특히 당뇨 조절이 되지 않아 감염에 취약했고 진행에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로 기록되어 있다. (라) 광주○○병원장은 2003. 7. 15. 고인에 대하여 서면검진을 하여 소견 "고혈당", 병명 "당뇨병"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병원장, 2003. 6. 20. 발행)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사망원인 병명을 알 수 없고, 또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도 불가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가 없는 등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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