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14. 결정
지방세감면 여부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지방세정팀-21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4.12.12 식용유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법인을 제3자가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변경 한 후 당해 공장으로 임차사용 하던 공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운영중이던 창업중소기업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인수전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변경 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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