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후 기 납부한 지방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9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당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제3자인 을이 갑의 건축허가시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여 당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갑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정상 갑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을이 승계취득한 후 취득신고시 갑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부여된 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건축공사를 이행할 것을 신고 하였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갑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는 을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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