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관련 민원
지방세정팀-19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도시지역내 농지(답)를 취득한 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추후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고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농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경농민이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농지지역 등)이 미지정된 도시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농지취득 후 취득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환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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