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취등록세. 산출
지방세정팀-16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3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와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1호 본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047호, 2006.11.27) 하겠고,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준공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당해 주택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해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고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9조의2제1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원가라 하겠습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