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변경 질의
지방세정팀-15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25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임야를 증여한 후 3일만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요건을 상속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증여를 한 후 3일만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의 소유권 이전 원인은 증여이고, 민법에서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재산상속의 유류분 산정(제1113조 제1항) 규정에서 재산의 증여와 상속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산 상속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제13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규정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요건은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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