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 본점이전 등록세 면제여부
지방세정팀-16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산업단지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법인이 다른 대도시내의 산업단지로 법인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24조에서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외 지방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의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대도시내에 소재한 법인이 다른 대도시내의 산업단지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