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비과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된 후 2005.6.27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2.7 건축물 보상금을 각각 수령한 경우 건축물 보상금 수령일 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토지보상금과 건축물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을 각각 별도로 수령한 경우라면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한 건축물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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