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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9. 결정

고급주택 해당여부 및 범위에 관한 질의서

지방세정팀-16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한 울타리내의 745제곱미터의 대지에 주택과 보일러실, 창고, 개인찜질방의 건물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경우 전체 건물면적을 합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건축비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전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우너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지에 주택과 보일러실, 창고, 개인찜질방이 있는 경우 보일러실과 창고, 개인찜질방은 동 주택에 대한 부속시설로서 각각의 건축물 가액을 합한 금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해당 건축물의 기준시가 고시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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