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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9. 결정

지역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지방세 질의

행정안전부1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3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토지 취득과표 및 취득원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 제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제1항에서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취득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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