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6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국 ○ ○ 전라북도 ○○군 ○○면 ○○리 50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임파육종(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2.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주○○병원의 서면 검진결과 통보서에 고인의 병명이 "비호치킨스 임파선암"으로 검진되고 소견에는 조직검사상 "임파육종"으로 통보한 점, 당시 고인을 진료한 병원장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1974년 당시 임파육종 진단결과를 보고 고인에게 개인의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였고 퇴원 후 단시일내에 사망하였다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임파육종"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결혼한지 5년만인 1974. 10. 20. 고인이 "비호치킨스 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으나 홀로 자녀 3명을 어렵게 키우면서 경황이 없어 3개월 가량 늦게 사망신고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록신청서, 소견서, 병리학적 진단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와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고 정○○은 1964.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3.부터 1966. 10.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6. 12. 5. 만기전역하였고, 1975. 2. 10. 09:00 전라북도 ○○군 ○○면 ○○리 250번지에서 사망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9. 26.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당시 고인의 병명은 "급성 췌장염, 간경화"로, 치료기간은 "1974. 6. 4. ~ 1974. 6. 10."로, 병리학적 진단은 "림프육종"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2.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임파육종"으로 진단하고, 고인은 당시 임파육종으로 진단되어 개인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니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가정사정상 종합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파육종 말기환자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한데 고인은 목, 액와, 서혜부 임파종대가 심하여 말기환자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바 퇴원 후 단시일내에 사망하였다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임파육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소견을 냈다. (라)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박○○ 등 3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전역한 후 청구인과 결혼하여 살다 피부가 붉고 복수가 차고 머리 및 귀밑에 혹이 나는 이상한 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윤○○의원(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15일 후에 사망하였으며 당시 사망원인은 임파선암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0. 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6. 고인의 진료소견서 등에 고인이 "급성 췌장염, 간경화, 림파육종(임파선암)"을 앓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생전의 병력일 뿐 사망시 사망원인으로 진단한 자료가 아니므로 사망원인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임파육종(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시 치료한 예수병원의 진료소견서 및 의무기록지에는 청구인은 당시 "급성 췌장염, 간경화, 림프육종"으로 치료받은 사실만을 확인해 줄 뿐 청구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망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병원장의 진료소견서에 고인이 "임파육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도 임상적 추정일 뿐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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