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건물의 취득원가
지방세정팀-14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9조의2제1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원가가 되는 것이고, 매입부가가치세와 조합원 개인이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납부한 이자는 건물 신축비용이 아니므로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며, 다. 선생님께서 요청한 건축공사비 과표 구분항목 중 과표산출 적용 여부는 붙임과 같습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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