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2. 8. 결정

부동산 등록세 중과에 관한 건

지방세정팀-12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85년부터 대도시내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2001.1.1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6.3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대도시내의 공장용부지를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 및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2호에서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은 중과세 예외(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전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법인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 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