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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7.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2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3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는 해당되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구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과점주주로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귀 문의 본인의 배우자, 이하 甲)가 과점주주(100%)인 특수관계인(본인의 형제1·2, 이하 乙·丙)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乙 소유주식 30%, 丙 소유주식 4%)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갑과 을·병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이상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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