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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6.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면제관련 질의

지방세정팀-9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3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을 목적사업으로 2006.5월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족호텔업 사업계획을 받고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가 소유하며 운영하던 민박건물이나 펜션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과 제120조제3항에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과 그 제2호에서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함은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상을 고용하는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이상을 먼저 고용하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당해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상기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이상을 고용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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