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중과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줏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외에서 소프트웨어개발. 판매등과 부동산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2004.2.27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6년도 당해 법인의 총 매출액 중 8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용역매출과 상품매출이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과 그 제1호와 제2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및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1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그 제14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프트웨어사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자동화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등록세 중과업종과 소프트웨어관련 용역매출(당해 법인의 소유서버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유지보수 및 네트웍 사용료를 받고 관리하는 서비서 등)과 소프트웨어 상품매출은 상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에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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