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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2. 2.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건

지방세정팀-5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25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물건 적치허가를 받아 건축자재 도·소매를 운영하고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물건 적치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물건적치 허가를 받아 도소매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표현한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문은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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