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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2. 2. 결정

자지구 재산세 감면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5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25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서울특별시자치구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자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함)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과정은 도시계획사업 결정 후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는 어느 정도의 사용권 제한 등을 받게되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된 경우에 세제측면에서 지원해 줄 목적으로 감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0년이상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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