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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2. 2. 결정

농지에 등록세 2%부과에 대한 질의

행정안전부2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26일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공부상 지목이“답”인 토지에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규정한“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에서 매매 등의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의 10을, 농지가 아닌 기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매도인이 2003.1.22일자로 당해 토지(00시 00면 00리 000,000-1,-02번지)에 대하여 공장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까지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현황상 농지가 아니므로 당해 토지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의 20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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