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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1. 결정

대체취득비과세대상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3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경기도 00시 00면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천)가 2005.12.20 사업인정고시 됨과 함께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남양주시 호평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 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는 농지가 아닌 부동산(천)으로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인 경기도 00시 00면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던 지역은 경기도 00시 00동으로 00면과 00동사이에는 퇴계원면이 소재하고 있어 동(洞)간에 연접되어 있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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