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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전○○의 배우자로, 고인의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여부 재검진 실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1.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결혼 후 건강이 좋지 않아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청구인이 식당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슬하에 2명의 자녀와 고인을 어렵게 부양하면서 생활해왔는바, 고인에게 뇌경색이 오고 심장에 핀을 박는 등 정밀검사를 받고 나서야 그동안 여러 가지 병의 발병원인이 월남전 참전 당시 얻은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여 왔는바,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두 차례의 서면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신체검사 전문의는 고인의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의 소견으로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질병에 대한 판정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잘못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록신청서, ○○보훈병원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27.부터 1969. 5.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11. 2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0. 9.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장의 2020. 10.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신경과 전문의는 2020. 10. 21.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적용 비대상 결정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2. 10. 피청구인에게 다항의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검진 신청사유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재검진 심청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A도 ●●시 ●●읍 ●●로 @@ 소재)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응급의학과 응급실기록지(2020. 6. 29.) - 주소: weakness, leg, 2일 전 - 현병력: <진료의견서> 귀원에서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 후 f/u하는 분으로, 평소의 구음장애 악화와 양하지 위약감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brain MR diffusion상 급성 뇌경색은 보이지 않으며, chest CT상 우상엽 저명한 폐렴 보이십니다. <상기환자> ① atrial flutter, ② abdominal aortic aneurysm, without mention of rupture로 본원에서 f/u 중이고 파킨슨병(보훈병원 f/u 중, 보호자는 뇌경색이라고 들었으나 약제 확인 결과 파킨슨약) 기저력 있는 분. 기존에도 손 떨림, 구음 장애, 거동장애 있던 분으로 이틀 전부터 dysarthria와 both leg weakness가 심해졌다고 함. 집에서 식사 잘 하고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했는데 갑자기 혼자 일어서는 것도 잘 안되고 말 어눌증상 생겼다고 함. ■■병원 ER에서 CT 찍고 검사 후 본원으로 이송됨 ○ 응급의료센터 초기간호정보지(2020. 6. 29.) - 입원동기: AAA, CAOD, HTN, 백내장, CVA, 전립선비대증, 파킨슨병, 척추협착증 병력 있는 환자로 pneumonia로 ER 통해 입원함 - 과거 입원력: 2009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보훈병원), 2016년 뇌경색(보훈병원), 2017년 CAG&PCI, LCx stent 삽입(보훈병원), 2018년 3월 허리디스크(보훈병원), 2019. 7. 1.~2019. 7. 4. 본원 CC: EVAR(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술) 시행, 2020. 2. 9.~2020. 2. 14. 본원 CC: AFL(심방조동)로 RFCA(전극자절제술) 하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TTE상 LAA thrombus 관찰되어 시술 취소하고 약제유지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2020. 6. 29. ■■병원, 구음장애 악화 및 양하지 위약감 주소 MR diffusion 촬영함. ○ 진단서(2020. 9. 25.) - 최종진단 병명: (주상병)상세불명의 폐렴, (부상병)발작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 - 발병연원일: 미상 / 진단연월일: 2020. 7. 11.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입원과·퇴원과: 호흡기알레르기클리닉 - 입원기간(입원일수): 2020. 6. 29.~2020. 7. 11.(13일) 바. ○○보훈병원 2021. 4. 1.자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주상병)기타 뇌경색증, (부상병)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6년 3월 right thalamic infarction으로 본원 입원치료 후 이후로 antiPLT treatment 시작하신 분으로, tremor, bradykinesia 동반되어 2018년 8월부터 parkinsonism으로 madopar 복용도 추가한 분입니다. 사. ○○보훈병원장의 2021. 1. 13.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신경과 전문의는 2021. 1. 13.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법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있어서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장의 2020. 10. 21.자 및 2021. 1. 13.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각각 ○○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으로 각각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증환자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보훈병원 2021. 4. 1.자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병명: (부상병)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 ‘2018년 8월부터 parkinsonism으로 madopar 복용’의 내용이 확인되나, 이는 파킨슨병이 아닌 파킨슨증으로 달리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이 관계 법령상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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