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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2. 1. 결정

농협의 장례식장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해석 질의

지방세정팀-3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이 당해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장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중 상주들에게 분향소, 접객실 등을 3-5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조항의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와 그 나목에서 지역농협은 복지후생사업을 위하여 장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농협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장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농협조합의 직원은 물론,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장례식장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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