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15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1910년부터 공동명의로 관리하던 종중재산을 1980년도에 명의신탁한 후 종중재산을 1999년도에 증여한 경우 당해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910년부터 종중의 어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명의신탁 토지를 1999년도에 종중에게 증여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1990년 6월 1일 이전에 종중이 소유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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