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 25. 결정
재산세 과세대상 적용기준 불합리 시정
지방세정팀-4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22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운동시설용 토지인 풋살경기장이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풋살경기를 위해 제공되는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산세의 별도합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 풋살경기를 위해 제공되는 토지가 운동시설용이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설치하여야 하는 운동시설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