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4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21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작중인 전·답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1)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해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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