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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7. 1. 24. 결정

중중재산에 대한 분리과세 질의

지방세정팀-44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위에 속하는 종중에 대하여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재산을 종중이 상속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라 함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를 1990년6월1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민법상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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