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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24. 결정

부동산 수용에 따른 신규 부동산 취득시 세금 감면에 관한 건

지방세정팀-42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2006.2.6 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이 고시됨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사업부지내에 편입되어 2006.12.19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자에게 협의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12.22 충남 천안시 소재 부동산(근린생활시설)을 대체취득하기로 하는 게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2 보상금을 최초로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9조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된 것)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다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도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항에서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2006.12.19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6.12.22 충남천안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의 최초보상금을 2007.1.2 최초로 수령한 경우라면 개정된 「지방세법」제109조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된 것)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와 연접된 충청남도이므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대체취득 하는 물건 소재지인 천안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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