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득한 부동산에 지방세부과 질의
지방세정팀-415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12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서와 매매계약서만 제출한 경우 취득신고의 효력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아닌한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한「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와 지방세감면신청서(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문과 같이「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와 감면신청서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공정 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증서 등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과세권자에게 제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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