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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 23. 결정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40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8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실제 소유자가 있음에도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지 않아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제기한 건물에 대하여 실제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신고하여 소유권이전 절차의 이행을 통해 등기부 등본상의 지분 소유권을 말소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같은 절차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진행되지 않았다면 건축물의 지분권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공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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