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85-1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십수년간 당뇨병을 앓았고,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기록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통지, 진단서, 사체검안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0.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3.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2. 9.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뇌종증 및 췌장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상병명으로 1987. 6. 3.부터 본원에서 치료하여 오던 중 2003. 10. 9. 췌장암 진단후 항암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2004. 3. 3. 발행한 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은 "췌장암"으로, 선행사인은 "당뇨병"으로, 사망일시는 2004. 3. 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3. 30. "당뇨병"을 고인의 신청질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은 고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외부병원 의무기록상 혈당상승(투약력), 당뇨병"으로 검진하여 2004. 4.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3. 15.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4. 고인의 사망원인은 췌장암 및 암의 합병증이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은 사망원인과 관계없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4.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사체검안서에 고인의 직접사인은 췌장암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이 췌장암의 발생 확률을 높이기는 하나 당뇨병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췌장암이 췌장내에 인슐린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뇨질환을 유발한다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당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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