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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23. 결정

기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지방세정팀-41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내 제3자 소유의 공장(토지.건축물)을 4개업체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후 분할측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자로부터 당해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있어 건물멸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으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술단지안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느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내에 제3자가 운영중인 공장(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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