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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23. 결정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질의

지방세정팀-40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2004.12.31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과 함께 2006.12.11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전 협의매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자가 게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 매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용되지 않고 보상금 수령도 없이 당해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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