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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 23. 결정

대중골프장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여부

지방세정팀-4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12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대중골프장의 코스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을 공사중인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사중인 골프코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규정한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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