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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23. 결정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혜택 질의

지방세정팀-4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개인사업(지입차주)을 영위하던 자가 화물운송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한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지입차주의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창업시 취득세 등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부 등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상기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면제대상지역은 20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지입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지입하는 경우라면 당해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절차나 감면신청 서류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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