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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19. 결정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가 2006.12.31 이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7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규정의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7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6.12.31까지 설립등기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동산투지회사가 2006.12.31 이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의 면제나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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