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광주광역시 ○○구 ○○동 290 ○○파크 106-14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62. 5.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8. 30.까지의 기간 및 1968. 4. 4.부터 1968. 8. 31.까지의 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고 1988. 1. 31. 전역하였고, 전역 후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신경증,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3. 3. 6.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8. 1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 이후 심한 당뇨와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고인은 월남전에 2회나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웠다는 점,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2. 5.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8. 30.까지의 기간 및 1968. 4. 4.부터 1968. 8. 31.까지의 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8. 1.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1999. 10. 16. 08:17경 사망하였고,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고,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되어 있으며,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되어 있고, 주요소견으로 "숙직후 아침에 창문 열고 담배 한 대 핀 후 쓰러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광주○○병원장은 2003. 5. 21.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신청한 "신경증, 당뇨"의 질병과 관련하여 신경증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 없음"으로, 당뇨병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류(△△병원, 개인진료내역)로 해당질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5.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자세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는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점, 광주○○병원의 서면검진결과 통보서상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신경증의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질병이 없다고 하여 검진결과가 고엽제후유증 비대상으로 통보된 점,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명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방병원장의 2003. 3. 3.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 고혈압, 뇌경색"의 병명으로 1997. 5. 15.부터 1997. 6. 2.까지 진료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사망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광주○○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당뇨병의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경증의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고인이 당뇨병 및 신경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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