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감면차량 과세여부
지방세정팀-313
요지
장애등급 1급, 3급인 장애인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과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하므로 父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사용하던 중 子의 장애인 판정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A자동차의 소유권을 父명의로 이전 후 새로운 B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2.4월 父 명의로 A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용하던 중 子가 장애인 판정을 받아 A자동차를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수년 후 A차량을 父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장애인이 신규 B차량을 취득하여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父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용하던 중 子의 장애인 판정으로 父가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사용하던 차량을 父와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A자동차의 소유권을 父명의로 이전한 후 새로운 B자동차를 취득하여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면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