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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16.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24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시장재건축 조합이 2005.6.13 개건축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조합의 대행사업자(조합원회의에서 일임)가 2005.7.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및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은 후 2005.8.3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 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시장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당해 건축물신축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닐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조합은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등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않은 것이고, 임시사용승인 후 당해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및 건축주 명의를 시장재건축 조합의대행사업자인 1인 조합원에게로 명의변경을 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과 함께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시장재건축 조합의대행사업자인 1인 조합원은 취득세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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