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12. 결정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묘지로 제공한 경우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토지대금이나 이용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정팀-19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교인묘지가 집단으로 있는 임야를 종교단체가 묘역정비 및 공원묘지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종교단체가 당해 종교단체 신도들의 묘지로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신도들의 묘지로 제공한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3두3796, 2003.6.25.)이지만 동 토지를 신도들에게 제공하면서 토지대금이나 이용료 등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자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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